안녕하세요 일곡직업전문학원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볼 거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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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구직활동지원금이다.
[조건]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여야 한다
②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③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한다
④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수급기간 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녀야 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상 이여야 한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예술인들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로 지급
① 상한액 : 66,000원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② 하한액 : 60,120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 임금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신청절차]
① 관할 고용센터 실업 신고
②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③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
* 고용보험 사이트(온라인)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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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고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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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518 4층
* 일곡동 파리바게트 맞은편 스타벅스 건물 4층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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