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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관련-실업급여]
  • 작성자
    박상우
  • 등록일
    2020-02-24 14:33:33
    조회수
    368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라 ’20.2.5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

가능하면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

-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가능

ㅇ 또한, 원하시는 경우에는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한 이후 자택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함께 공지된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도 가능)

2. 1차 실업인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

센터 방문에 앞서, 함께 공지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내려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하시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방문하면 집체교육이 면제됩니다.
(수강확인서는 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구직급여 수혜자를 위해 센터별로 1차 집체교육은 계속해서 운영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및 격리자분들은

ㅇ 아직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이면,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라면,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신청*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상병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협의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었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접적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신 분, 또는 기침발영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스스로 의심되는 분들은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광주고용복지+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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